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,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※ 난방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
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
○ 지원내용
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
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
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7월 ~ 1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