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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,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※ 난방비 지원사업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
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
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

○ 지원내용
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
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

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7월 ~ 1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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