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
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
- 단,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
○ 지원방법 :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675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64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/062-607-354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/062-410-693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/062-960-8456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