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
생활시설의 아동(초·중·고교생)에게 용돈 지급
지원대상
○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입소아동 중 초․중․고등학생
지원내용
○ 지원목적 :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
○ 지원내용 :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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