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확대 지원
정부형 난임시술 횟수(25회)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(4회,년)
지원대상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
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지원내용
○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
- 최대 20~15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동구보건소/062-608-3334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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