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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확대 지원

정부형 난임시술 횟수(25회)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(4회,년)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15

지원대상
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
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
지원내용

○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
- 최대 20~15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334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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