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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
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
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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