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
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
지원대상
○ 민주화운동 관련자(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」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) 및 유족 중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,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(6개월 제한 없음)
-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관련자 결정 유형이 '사망'인 경우 제외)인 가구
지원내용
○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
- (광주) 생활보조비 월 1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- (전남) 생계지원비 월 13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동 행정복지센터/062-120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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