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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

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
-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 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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