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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로운 시민지원
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
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지원내용

○ 대상요건
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○ 지원내용
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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