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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암관리 지원

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○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

지원내용

○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
- 대장암 :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
- 유방암 :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( 3월~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293||서구보건소/062-350-4820||남구보건소/062-607-6121||북구보건소/062-410-8899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849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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