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암관리 지원
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
지원내용
○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
- 대장암 :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
- 유방암 :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( 3월~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동구보건소/062-608-3293||서구보건소/062-350-4820||남구보건소/062-607-6121||북구보건소/062-410-8899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849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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