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지원내용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
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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