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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
지원내용
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
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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