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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

관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차액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일반경영안정자금(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)
-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~ 34)
-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

○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(업력 10년 이하)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
-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
※ 광주은행↔신용보증기금 협약자금으로, 광주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

지원내용

○ 지원 규모 : 2,700억원(상반기 1,900억원 / 하반기 800억원) ※ 은행 협약자금
-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: 1,500억원
- 상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: 400억원(광주은행 단독 취급)
○ 취급 은행 : IBK기업은행, 광주은행, NH농협은행, KB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새마을금고, 수협은행, 신협, 산업은행, SC제일은행
○ 지원 조건
- 상환 조건 : 2년 거치 일시 상환
- 대출 금리 : 취급 은행과 신청 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
○ 지원 한도액 : 업체당 3억원 이내
※ 프리(PRE)-명품강소기업,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광주형일자리기업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업체당 5억 원 이내 
○ 이차 보전율 : (기본) 2% ~ (최대) 4%
※ 프리(PRE)-명품강소기업, 명품강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우수중소기업인, 광주형일자리기업,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: 1%p 추가 지원(항목별 중복 불가)
※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기업 : 1%p 추가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. 1. 29.(목) ~ 상반기 지원규모 소진 시까지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/062-531-633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/062-956-2647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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