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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사업장 가족친화경영 지원

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가족친화경영에 모범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00인미만 중소사업장

지원내용

ㅇ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-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운영
· 본인 연가 외에 임금삭감 없는 특별휴가 또는 조기퇴근(2시간이상) 운영
-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(자유 제안) 동시운영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공고 기간내 신청가능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일가정양립지원본부/062-613-7981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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