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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
담당기관: 대전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
지원내용
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
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담당기관
대전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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