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
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등록한 여성장애인
지원내용
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, 가사활동 및 산전 산후조리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42-270-4773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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