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지원내용
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42-270-4614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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