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
양봉 사육농가에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(`22년도)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
(`23년도)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/ 다만,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
(`24년도~)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
지원내용
○ 양봉사육농가 화분, 사료(설탕),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
- 시 30%, 구 30%, 자담 40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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