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 재해보험료 지원
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(농업인 안전재해보험)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
○ (농작물 재해보험)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~100%를 지방비로 지원
- 농작물 재해보험: 벼 100%, 벼 이외의 작물 80%
-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: 60%
○ 대상보험 :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(농기계 종합보험 포함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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