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지원대상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82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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