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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
담당기관: 대전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9

지원대상
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담당기관
대전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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