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 지원
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기초, 의료급여수급권자
지원내용
○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노인복지과/042-270-4732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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