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
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한우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
- 시비 25%, 자부담 75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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