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건강진단비지원
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
지원내용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노인복지과/042-270-4732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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