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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 및 관찰, 사후관리

담당기관: 대전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6

지원대상
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
지원내용
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.1.1.~2026.12.31.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담당기관
대전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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