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지원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73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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