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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담당기관: 대전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8

지원대상
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담당기관
대전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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