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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

소방시설 안전점검

담당기관: 대전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1

지원대상

○ 대상 :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
- 연면적 600㎡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- 소유자가 구속,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-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
※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소방시설 작동점검 (비용부담 없음)
○ 추진방법 :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4.09.01~2024.12.31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/-
담당기관
대전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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