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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·난방비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1

지원대상

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
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
지원내용
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- 2순위 : 기초수급자
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||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||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||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||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17
담당기관
울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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