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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1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
지원내용
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담당기관
울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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