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
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

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

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건축정책과/052-229-6969
담당기관
울산광역시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