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
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,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
지원대상
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
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지원내용
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
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
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고문 참조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건축정책과/052-229-4415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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