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지원대상
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지원내용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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