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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1

지원대상

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
지원내용
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담당기관
울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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