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지원대상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지원내용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5.02.01~2025.09.30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/052-229-3535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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