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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
담당기관: 울산광역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1

지원대상
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
지원내용

사업대상 :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사업내용 : 잠수복 구입비 지원
재원부담률 : 시비 40%, 구군비 40%, 자담 20%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||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||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||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담당기관
울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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