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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28

지원대상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지원내용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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