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지원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지원내용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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