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지원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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