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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지원내용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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