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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

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-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(만65세미만)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
· 독거 또는 취약가구
· 기능제한점수 360점(아동280점)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
· 기능제한점수 413점(아동336점)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
※ 독거가구 :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
※ 취약가구 :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19세미만,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(국비급여, 도 추가급여,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) 추가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경기도청/031-8008-4437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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