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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인 의료지원

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

지원내용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경기도청/031-8008-5432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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