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입(전)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,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지원대상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
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
*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,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
지원내용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,
① 교복(단체복)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
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
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
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되어,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기도/031-8008-4982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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