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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재해 긴급 지원

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
지원내용
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
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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