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○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~59세 여성 중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의
○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
- 구직활동지원금 : 취업지원금 40만원 × 3개월(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
- 취업지원 서비스 : 취업진단, 상담, 교육, 취업연계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4.16.~4.30.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경기도 고용평등과/031-8030-3232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031-270-9880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1522-3582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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