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지원대상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○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
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지원내용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- 담당기관
- 경기도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