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
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% 지원
지원대상
○ 만2세~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,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대소변흡수용품(기저귀나 흡수용 패드) 구입비용의 50% 지원(월 5만원 한도)
○ 지원절차 : 지원 신청(신청자-구비서류 제출) → 대상자 선정(시군) → 영수증 제출(선정자) → 계좌 입금(시군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4||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29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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