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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5

지원대상
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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