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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