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축산환경개선 지원

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, 수분조절재,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,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
지원내용
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
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담당기관
경기도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