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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난임사업 지원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
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
지원내용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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