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지원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지원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고 시 별도 안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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