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
지원대상
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지원내용
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문의처
-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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