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저금리 자금지원
지원대상
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지원내용
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
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
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자금별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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