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지원대상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지원내용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
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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