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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9

지원대상
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
지원내용
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
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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