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대상
○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
-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(가~라형은 자동 지원)
-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
○ 참여 시·군(14개) : 안산, 평택, 시흥, 광명, 이천, 구리,안성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연천, 광주, 가평
지원내용
○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기도 콜센터/031-120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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