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
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
지원대상
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
지원내용
○ 혁신(시)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
- 혁신(시)제품 지정 등을 위한 1:1 전문가 컨설팅 지원(기업 당 400만원 한도)
○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
-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(기업 당 400만원 한도)
※ 지원분야 : 규격추가 비용지원, 판로개척 실증 지원, 인증 획득 지원 등
○ 공공구매 상담회
-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
-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·혁신기업 매칭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5.03.17~2025.04.16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기테크노파크/031-500-3039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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