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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마케팅 지원

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,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, 판매 활동을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 기준)

지원내용

・상품 개선지원(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)
・상품 판로지원(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)
・상품 홍보지원(유통상담회 등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반기별(2월, 7월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기타(상담)
문의처
기업육성과/03180303043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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