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마케팅 지원
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,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, 판매 활동을 지원
지원대상
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 기준)
지원내용
・상품 개선지원(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)
・상품 판로지원(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)
・상품 홍보지원(유통상담회 등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반기별(2월, 7월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문의처
- 기업육성과/03180303043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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